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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교차투여 관련 질의 응답 Ⅰ
  • 약제기준부
  • 2021-12-01
  •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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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투여단계: 1(first-line)

- stage 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3

dacomitinib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투여단계: 1차 이상

- stage 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7

gefitinib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18

erlotinib

19

afatinib

 

질문

1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됨.

질문

2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dacomi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해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TKI 투여 중 progression disease 발생 시 다른 local or systemic therapy와 병행하는 TKI 지속 투여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 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TKI 실패 후 다른 chemotherapy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100/100)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변경 전 FAQ 번호(작성일)

연번 55(최초 2013.8.2., 변경 2018.9.6.)

 

연번 55 FAQ

질문 1: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gefitinib, erlotinib, afa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1: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됨.

 

질문 2: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gefitinib, erlotinib, afatinib)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gefitinib, erlotinib)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답변 2: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해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TKI 투여 중 progression disease 발생 시 다른 local or systemic therapy와 병행하는 TKI 지속 투여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 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TKI 실패 후 다른 chemotherapy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폐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개정일: 2018.9.6. 성분명에 afatinib 추가됨

(, afatinib은 비소세포폐암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1차에 급여되는 약제이며, 이전에 erlotinib, gefitinib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 단독요법은 허가초과 사전신청요법 심의결과 의학적 근거부족을 사유로 불인정된 바 있음.)

 

FAQ는 연번 106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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