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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면역관문억제제 급여인정 기간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22-04-14
  •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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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문억제제 급여인정 기간 관련 질의 응답

 

관련 급여기준

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요로상피암, 두경부암, 피부암, 악성흑색종, 호지킨 림프종에

nivolumab, pembrolizumab, atezolizumab, durvalumab, avelumab, ipilimumab 포함 요법

 

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다 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질문

 

급여인정기간의 시작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항암요법 최초 투여 시작일로부터 최대 2(durvalumab은 최대 1)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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