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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2,978

안건명

(결정신청)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최종고시

-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

       (06) BRAF Gene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모발상 세포 백혈병(Hairy Cell Leukemia)이 의심되는 환자의 분자유전학적

    진단에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동 유전자 돌연변이의 검출은 모발상 세포 백혈병 유전진단에 표준검사라는 내용과 제외국

   행위분류 및 급여목록이 확인되며, 관련학회·전문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동일 검사방법 및 관련 학회의견을 참고하여 583(1) 비유전성-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2(1,264.33)’로 적용하며,

 

- 현행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동일 유전자, 동일 검사방법이 고형암(갑상선 유두암, 전이성 대장암 등)의 약제 선택 목적에 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동 유전자의 모발상 세포 백혈병의 진단적 가치를 인정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행위의 적응증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7(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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