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439
□ 안건명
(결정신청)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 최종고시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 5.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정순섭위원, 代최준일위원, 代서인석위원
- 박용덕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양기화위원, 김홍수위원, 권용진위원,
- 현재룡위원,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은 태아수종으로 진단되었거나 양수과다증과 심장비대 등 태아수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궁내 사망이 우려되는 임신 28주 이내의 천미골 기형종 태아의 천미골 기형종 괴사를 위한 행위로,
- 관련학회에서는 대상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급여화가 급하지 않은 시술로 비급여 의견이었으나,
- 교과서에서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 동 행위가 시도해볼 수 있다 언급되는 점, 시술 후 신생아 생존율이 63.6%로 보고된 점 및 대체 행위가 없는 점 등을 감안
-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로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의거
선별급여 대상으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결정신청 기관 제출자료 참고 2,869.30점으로 하고, 현재 신생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는 점 감안 동 행위에도 가산(100%)을 적용함.
- 아울러 동 행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초음파 유도료를 산정하며, 사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226호(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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