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328
□ 안건명
(결정신청)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 분석
(6) 12회 이상
(03) RUNX1 Gene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급성 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예후예측
목적에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제외국 가이드라인등에 언급되어 있는 점 및 학회의견 등에 따라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나583-다.(6) 비유전성-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으로 적용하며, 유전자검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유전자 검사항목을 신설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2.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