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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 PLA2R IgG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346

안건명

 

(결정신청) PLA2R IgG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811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PLA2R IgG 항체검사는 막성 신병증(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원발성 막성 신병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현재 원발성과 속발성 막성 신병증을 감별 진단하는 검사가 없는 점, 감별 진단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지는 점 감안하여 급여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견, 유사행위 진료비용 등 참고하여 301.77점으로 적용함

 

- 아울러, 전문가의견 등 참고하여 감별 진단하더라도 막성 신병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침생검이 필수적인 검사인 ,

  막성 신병증이 확진되지 않은 환자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감안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242(2018.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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