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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변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538

안건명

 

(결정신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변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최종고시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다. 대변항원

      (2) 일반면역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받았으며, 기존의 급여 등재된 정밀면역검사와 비교시 민감도특이도 등 검사정확성이

   약간 낮은 수준이나,

 

- 별도의 소요장비가 필요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검사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대변 항원 검사 실시를 언급 및 권고하고 있고, 제외국에도 보험등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일반면역검사)이 동일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량이 유사한 -584가 일반면역검사-세균항원(균종별)’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급여항목 -589Helicobacter Pylori 검사-대변항원[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242(2018.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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