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538
□ 안건명
(결정신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변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다. 대변항원
(2) 일반면역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받았으며, 기존의 급여 등재된 정밀면역검사와 비교시 민감도?특이도 등 검사정확성이
약간 낮은 수준이나,
- 별도의 소요장비가 필요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검사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점,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대변 항원 검사 실시를 언급 및 권고하고 있고, 제외국에도 보험등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일반면역검사)이 동일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량이 유사한 ‘누-584가 일반면역검사-세균항원(균종별)’의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급여항목 ‘누-589다 Helicobacter Pylori 검사-대변항원[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242호 (2018.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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