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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2,326

안건명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최종고시

-400 혈액점도검사

   다. 콘플레이트회전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은 과다점성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자의 수축기 및 이완기

   환경에서의 혈액점도를 측정하여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하기 위한 검사로,

- 분석물질(혈액점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다는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가 있으나 기존 행위인

   -400 혈액점도검사[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이 임상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고, 목적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법이 다른 -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이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축적위해

   선별급여 항목인 점 등 감안 근거자료 축적위해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제출자료, 유사행위 직접진료비용 등을 반영하여 204.80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81(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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