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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1,657

안건명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최종고시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19.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황호식위원, 홍상현위원, 이우령위원, 조영석위원,

- 이유경위원,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김학주위원, 이재협위원,

- 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F-18플로오로에틸-L-티로신 PET PET/CT는 뇌종양(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원발성 및 재발성 뇌종양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목적·상이 유사한 ‘C-11 메치오닌 PET', 'F-18 FDG PET', 'F-18 에프도파 PET'

  비교시 뇌종양을 진단하는데 있어 진단 정확성이 유사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대체 가능하며, C-11 메치오닌에 비해 방사성

  의약품 반감기가 5배 이상 길고 뇌조직의 섭취 비율이 우수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점 감안 급여함

- 동 검사의 목적, 대상에 따라 촬영부위(수가분류)로 한정하며,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이 동일하고 진료 소요비용이 유사한 점 감안,

  -335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 다. 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 아울러, 현행 방사성 동위원소별로 등재된 PET 행위분류는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목록은 촬영부위별로 등재하고

   방사성동위원소는 세부사항으로 고시하여 재분류함

상대가치점수는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만 다른 점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시술방법이 다르지 않고,

     대부분 동일 점수를 적용하고 있는 점 감안할 때 동일 점수로 조정이 필요함과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계해야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키로함

행위명칭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으로 통일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81(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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