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1,872
□ 안건명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전방십자인대재건술)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 최종고시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안건구분 : 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요양급여여부 검토 당시 기존 통증조절법(IV-PCA, Epidural PCA)와 비교시 유사하거나 우수한 수준의 통증조절 효과를 보이나,
타 통증요법과 병용하여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점, 다른 유사수술의 통증관리가 모두 전액본인부담으로 시행되는 점,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 감안 비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었으나, 결정신청된 지속적 좌골신경 차단술과 수술후 통증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말초신경에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주입하는 시술방법이 동일하므로 동 행위도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바24 척수말초지차단술-파.좌골신경, 거.대퇴신경, 더.상박신경총’이 모두 동일한 의사업무량이 적용되어있고 결정신청
항목인 지속적 좌골신경 차단술과 접근 신경부위는 다르나 목적 및 시술방법이 동일한 점 감안 동일 상대가치점수(카테터삽입 당일: 602.63점,
익일 이후(1일당): 155.23점)를 적용 함.
- 아울러 지속적 말초신경차단술이 수술이후 실시되는 점 감안할 때, 동 행위시 주입로를 확보한 경우와 기존에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한 경우 수가산정 방안 기준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81호 (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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