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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ALK 동반진단 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26
  • 2,560

안건명 : ALK 동반진단 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최종고시

-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주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가. Level

     나. Level Ⅱ †

        주 :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02) ALK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이모세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ALK 동반진단 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ALK(anaplasic lymphoma kinase)단백을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검출하여 치료약제 XALKORI(crizotinib), ZYKADIA(ceritinib), ALECENSA(alectinib)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로,

 

- 약제선택 목적은 동일하나 검사방법이 다른 ‘나-583라(3) 형광동소교잡반응-(01) ALK gene’과 비교시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종양세포수가 적어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동검사는 임상 논문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ALK gene)와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를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검출하는 단백의 종류는

  다르나 약제선택 목적 및 검사방법이 동일한 ‘나-567주2. PD-L1검사’도 급여 등재되어 있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ALK 동반진단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의사협회 제출 의사업무량, 전문가자문회의 결과 및 검사방법이 동일한 경우 동일 분류를

  따르는 검체검사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방법이 동일한 ‘나-567주2. PD-L1 검사’의 상대가치점수(723.82점)를 적용하며

  동검사의 급여기준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8호 (2019.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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