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26
- 2,560
□ 안건명 : ALK 동반진단 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최종고시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주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가. Level Ⅰ
나. Level Ⅱ †
주 :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02) ALK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代이모세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ALK 동반진단 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ALK(anaplasic lymphoma kinase)단백을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검출하여 치료약제 XALKORI(crizotinib), ZYKADIA(ceritinib), ALECENSA(alectinib)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로,
- 약제선택 목적은 동일하나 검사방법이 다른 ‘나-583라(3) 형광동소교잡반응-(01) ALK gene’과 비교시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종양세포수가 적어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동검사는 임상 논문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ALK gene)와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를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검출하는 단백의 종류는
다르나 약제선택 목적 및 검사방법이 동일한 ‘나-567주2. PD-L1검사’도 급여 등재되어 있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ALK 동반진단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의사협회 제출 의사업무량, 전문가자문회의 결과 및 검사방법이 동일한 경우 동일 분류를
따르는 검체검사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방법이 동일한 ‘나-567주2. PD-L1 검사’의 상대가치점수(723.82점)를 적용하며
동검사의 급여기준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8호 (2019.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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