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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더모스코피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27
  • 1,609

안건명 : 더모스코피검사

 

최종고시

-661-2 모스코피검사

  주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 양성 종양, 악성 종양, 피부전구암, 색소성 피부병변, 조갑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로,

 

- 국내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피부 병변 검사로 제시하고 있고, 제외국에서 피부암 등 피부병변 진단 목적으로 동 검사시행 시 보험적용하고 있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반영, 68.34점으로 산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8(2019.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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