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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27
  • 2,049

안건명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최종고시

-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가. 경정맥 접근

      (1) 삽입술

      (2) 교환술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실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 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4) 제거술

        () 심실제세동기

        () 심실 전극

        () 심방 및 심실 전극

      (5) 전극재배치

    나. 피하 접근

      (1) 삽입술

      (2) 교환술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4) 제거술

        () 제세동기

        () 전극

      (5) 전극재배치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이모세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피하]는 제세동 치료가 필요한 심실빈맥성 부정맥 환자를 대상으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및 전극을 피하로 삽입하여

    심실빈맥을 효과으로 감지하여 제거한 후 정상리듬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행위로,

- 목적 및 대상이 동일한 기존 행위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이 현재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기존행위와 달리 전극을

   피하에 이식함으로써 혈관 내 접근의 필요성이 없어 시술 등과 관련된 합병증 는 감염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할 뿐만 니라

    전극 제거 시 시술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 혈관 접근이 려운 환자,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 환자 및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 등에

   시술이 가능한 점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청행위가 전극 삽입에 대한 방법만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제세동기 관련 행위는 기존행위의 수가를 그대용하여

   교환술 11,529.22,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533.09, 제세동기 제거술 7,906.77점으로 하고,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3단계 점수(2019.1.1. 시행 예정) 적용

- 극 삽입 관련 행위삽입술, 제거술-전극 전극 재배치의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제출 사업무량(기존행위보다 낮음)

   반영 비율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3단계 점수에 적용하여 삽입술 12,469.70, 전극 제거술 13,887.52, 전극 재배치 4,899.92점으로 산출함

- 한편, 신청행위는 기존의 ICD 치료술의 시술방법 중 일부가 변경된 동일한 행위로, 기존행위 상대가치수를 적용한 점 및 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개편에 따른 기존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하로 기존행위와 상대가치점수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 등으로 신규 등재 항목임에도

   기존행위와의 상대가치점수 변동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또한,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고시 대상에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교환술함되어 있어 동 행위도 이에 포함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 소요되는 치료재료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증상성 서맥, 끊임없이 반복되는 심실빈맥, 항빈맥주율을 되는 자발적/재발성 심실빈맥을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영한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견에기존행위와 동일한 급여기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 수렴되어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 심율동 제세동기(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의 급여범위 해당여부를 사전에 신청·심사결정(승인)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동 행위도 동일하게 사전승인제도 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8(2019.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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