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27
- 1,755
□ 안건명 :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 최종고시
누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1
(14) Ureaplasma species (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정성그룹2
(04) Ureaplasma species(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안건구분 : 직권결정,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代이모세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우레아플라즈마 파붐[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단독검사 및 우레아플라즈마 파붐[중합효소연쇄반응] 단독검사는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감염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감염 선별진단 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현재 동 항목을 포함한 다종검사가
급여 등재되어 있고, 임상에서 우레아플라즈마 파붐이 양성으로 진단, 치료 후 추적검사(F/U)시 다종으로 검사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단독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학회 의견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이 동일한 검체검사 분류항목을 각각 적용함
- 아울러, Ureaplasma parvum은 기 등재된 단독검사 Ureaplasma urealyticum과 동일한 종(species)에 속해 있어 두 검사의 등재항목을 분리할
필요 없이 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등재하자는 의견 및 남용의 우려가 있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 검토 후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분류 및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8호 (2019.3.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