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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27
  • 1,755

안건명 :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최종고시

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1

    (14) Ureaplasma species (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정성그룹2

    (04) Ureaplasma species(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안건구분 : 직권결정,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이모세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우레아플라즈마 파붐[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단독검사 및 우레아플라즈마 파붐[중합효소연쇄반응] 단독검사는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감염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감염 선별진단 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현재 항목을 포함한 다종검사가

  급여 등재되어 있고, 임상에서  레아플라즈마 파붐이 양성으로 진단, 치료 후 추적검사(F/U)시 다종으로 검사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단독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학회 의견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이 동일한 검체검사 분류항목을 각각 적용함

 

- 아울러, Ureaplasma parvum은 기 등재된 단독검사 Ureaplasma urealyticum과 동일한 종(species)속해 있어 두 검사의 등재항목을 분리할

  필요 없이 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등재하자는 의견 및 남용의 우려가 있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 검토 후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분류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28(2019.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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