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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552

안건명 :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최종고시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나. 이식술

   (1) 골막이용

   (2) 피브린글루 이용

 

안건구분 : 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8.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송정한위원, 양달모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경수위원, 정승용위원,

- 손환철위원, 박종헌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이창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69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 세포이식술은 연골 재생을 위해 골막 또는 피브린글루를 이용하여 세포치료제(품명 : 콘드론)를 주입하는 시술임에도 관련행위와 약제의 급여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 시술 및 보험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과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료자원정책과-1432)을 참고할 때,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정책의 신뢰성 등을 위해 조정신청을 수용하여 행위(-69. 이식술-(2) 피브린글루 이용)목록의 항을 삭제하고, 약제(품명 : 콘드론)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행위 시 급여토록 함

- 한편,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발목관절 연골결손 삭제)에 따라 발목관절 연골결손환자에 실시 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행위정의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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