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립선동맥색전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484
□ 안건명 : 전립선동맥색전술
→ 최종고시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안건구분 : 보고안건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8.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송정한위원, 양달모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代이모세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경수위원, 정승용위원,
- 손환철위원, 박종헌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창형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립선동맥색전술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변경된「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의 소정점수를 적용하여 항목을 신설함
※ 향후 4단계 점수도입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연계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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