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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립선동맥색전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484

안건명 : 전립선동맥색전술

 

최종고시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안건구분 : 보고안건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8.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송정한위원, 양달모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경수위원, 정승용위원,

- 손환철위원, 박종헌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이창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립선동맥색전술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변경된-664. 혈관색전술-기타의 소정점수를 적용하여 항목을 신설함

향후 4단계 점수도입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연계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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