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687
□ 안건명 :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 최종고시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주 : 1.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2.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가. 흉강천자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결정신청)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은 흉막삼출 등이 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에 태아의 흉부에
도관을 삽입한 후 분만 시까지 지속적으로 배액을 실시하여 장기 손상을 예방, 궁극적으로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예방하고 분만 후 주산기 예후 및
장기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한 시술로,
- 대체 가능한 급여등재 행위가 없으며, 교과서 등에서 태아 단락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관련문헌에서 반복천자술과 비교하여 생존율이 높고,
감염위험률이 낮아지는 점, 제외국 보험등재 확인되는 점 등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참고 2,709.76점으로 하고, 기존 유사사례에서 모체내 태아에게 시술 시 해당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는 점 감안 동 행위에도 태아가산(100%)을 적용함
- 사용한 태아션트와 초음파 유도료(나956 라. 유도초음파(IV) 적용)는 별도 산정하며, 초음파유도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직권결정) 자궁내 태아 흉강천자술은 결정신청 된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흉강천자술이 주효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 바, 태아 흉강천자술에 대하여도 전문가의견 반영 및 시술방법을 고려하여 2,229.14점으로 하고, 태아가산(100%)을 적용토록 함
- 초음파 유도료(나956 라. 유도초음파(IV) 적용)는 별도 산정하며, 초음파 유도료 관련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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