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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IPL을 이용한 안구건조증 치료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3,635

(2019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IPL을 이용한 안구건조증 치료

 

안건명 : IPL을 이용한 안구건조증 치료

 

최종고시

-13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MZ015 .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2.25.

 

참석위원

- 신수위원, 이성준위원, 김시호위원, 오동진위원, 팽진철위원,

- 연준흠위원, 서인석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순행위원,

- 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암위원,

- 서기현위원, 기창석위원, 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IPL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 치료는 마이봄선 기능이상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환자의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유효한 기술로

- 기존의 건성안 치료(약물치료, 누점폐쇄술)에 보완적으로 실시하며,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상 관습적인 치료법

  (3개월동안 매일 집에서 눈꺼풀 온열, 마시지 시행)유사한 수준의 증상개선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고 고가의 장비 및

  소모품이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구적인 치료법으로

  확인되고 국내 가이드라인 및 제 외국 보험 등재 현황에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 비급여에 등재되어 있는 -13 안구 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 -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의 대체 행위인 점 감안 비급여함

- 아울러, 행위명에 ‘IPL을 이용한으로 되어 있어, 안구 건조증 치료목적 외 IPL기기를 사용한 오용이 우려되는 바, 관련 학회 의견

  참고하여 행위명을 안구 건조증 레이저광선치료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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