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3,635
(2019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IPL을 이용한 안구건조증 치료
□ 안건명 : IPL을 이용한 안구건조증 치료
→ 최종고시
소-13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MZ015 다.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2.25.
□ 참석위원
- 신수위원, 이성준위원, 김시호위원, 오동진위원, 팽진철위원,
- 연준흠위원, 代서인석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순행위원,
- 代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암위원,
- 서기현위원, 기창석위원, 代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IPL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 치료는 마이봄선 기능이상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환자의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유효한 기술로
- 기존의 건성안 치료(약물치료, 누점폐쇄술)에 보완적으로 실시하며,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상 관습적인 치료법
(3개월동안 매일 집에서 눈꺼풀 온열, 마시지 시행)과 유사한 수준의 증상개선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고 고가의 장비 및
소모품이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구적인 치료법으로
확인되고 국내 가이드라인 및 제 외국 보험 등재 현황에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 비급여에 등재되어 있는 ‘소-13 안구 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의 대체 행위인 점 감안 비급여함
- 아울러, 행위명에 ‘IPL을 이용한’으로 되어 있어, 안구 건조증 치료목적 외 IPL기기를 사용한 오용이 우려되는 바, 관련 학회 의견
참고하여 행위명을 ‘안구 건조증 레이저광선치료’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호 (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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