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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누도내시경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1,563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누도내시경 검사

 

안건명 : 누도내시경 검사

 

최종고시

-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Dacryoendoscopy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3.21.

 

참석위원

- 성흥섭위원, 장지호위원, 박일석위원, 임길병위원,

- 손장원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 김경례위원, 양훈식위원, 정형준위원, 전두수위원,

- 김지현위원, 박희전위원, 이정렬위원, 이동우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누도내시경 검사는 누도질환(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경성내시경을 이용하여 누도(눈물길)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병변의 원인,

  폐쇄 정도 및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병변의 원인, 폐쇄정도 및 위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치료방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증례연구 자료만 확인되어 임상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기존의 검사에 비해 고가의 장비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관련 학회에서는 유루증이 시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필수 목적의 진단 장비라 하기에는 국내 보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 기술로써 사회적 요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편측수가 850.33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147(2019.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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