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9-09
  • 2,087

안건명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최종고시

 누-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주 : ,,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라.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7.15.

 

참석위원

- 신수위원, 권세환위원, 오재령위원, 변형규위원, 김상일위원,

- 김수진위원, 김창경위원, 이모세위원, 김준현위원, 이상무위원,

- 허순임위원, 오인환위원, 강희정위원, 박종헌위원, 조미현위원,

- 이동우위원, 오현주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은 심혈관 질환자, 말초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위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 환경에서의 혈액점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 기존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 회전법) 보다 혈액점도의 변화를 미세한 부분까지 측정 가능하여

  구체적인 치료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며, 소량의 혈액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확인되는 반면,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검토한 관련문헌이 국내문헌 1편이고, 교과서 및 제 외국 행위분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검사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자료 축적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선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결정 기준에 따라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경우에 해당하므로

  선별급여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94.80점으로 산출하며, 련학회 및 전문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사가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 질 향상 가산 적용 항목임을 감안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종만 인정함(‘항 신설)

- 아울러, 향후 청구경향 등 선별급여 모니터링 시 기존검사와 연계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8(2019.10.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C1q 보체결합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다음글
(2019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