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0-10
- 2,021
□ 안건명 : 경피적 근골격계 종양 냉동제거술
→ 최종고시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라. 근골격계 종양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8.26.
□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권세환위원, 김병옥위원, 송재준위원, 엄태현위원,
- 이정렬위원, 안무영위원, 윤형진위원, 이병철위원, 이보라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代이동우위원,
- 代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代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근골격계 종양 냉동제거술은 수술적 종양 절제술이 어려운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과 원발성 유골골종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제거 및 통증 완화를 위하여 영상 유도 하에 경피적으로 냉동 프로브를 삽입하여 병변조직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종양세포를 괴사 및 제거하는 시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와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선별급여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8,578.25점으로 하며 1회용 치료재료 및
나-956라 유도초음파(Ⅳ)와 CT 유도료(다-245 주1에 따라 산정)는 별도로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 (2019.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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