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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부비동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05
  • 1,894

안건명 : 부비동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최종고시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가. 유방

   나. 흉부

   다. 부비동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9.23.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도경현위원, 민양기위원, 이정렬위원, 김봉주위원,

- 박용덕위원, 주명수위원, 황재준위원, 김준현위원, 연준흠위원,

-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부비동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부비동 단순촬영 결과 부비동염 유소견자 및 만성 또는

   재발성 부비동염 환자를 대상으로 부비동을 PA(posterior-anterior) 또는 AP(anterior-posterior)

   자세로 사전 검사 후, X선관이 20°~40° 정도의 각도로 움직이면서 노출하여 획득한 투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제외국 등에서 동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문헌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연구

   및 추가적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 방사선 단순영상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Conebeam CT CT와 비교 시 방사선 피폭량이

   적으나 검사 정확도도 낮으며 경우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해 CT 촬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성이 불분명 한 점 등으로,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2019.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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