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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2-30
  • 2,691

 

안건명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최종고시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9.23.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도경현위원, 민양기위원, 이정렬위원, 김봉주위원,

- 박용덕위원, 주명수위원, 황재준위원, 김준현위원, 연준흠위원,

-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의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 확인을 위한 검사이며, 장비의 특성에 따라 부위별(양측 사지, 몸통)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부위별 및 전체 체수분 상태 결과값이 산출됨

- 동 행위는 제외국 보험(CPT,CIGNA, AETAN)에서 림프부종 환자에서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측정법이라는

   명칭으로 확인되나 전신 또는 부위별 측정으로 별도 수가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점, 목적, 방법이 유사한 검사법인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이 기본진료료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고, 소요재료(의료용 전극)는 별도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2020.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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