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3
- 1,867
□ 안건명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최종고시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강상윤위원,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이정렬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변의형위원,
-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은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에게 폐색기를 이용하여
심실중격결손 부위를 폐쇄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로,
-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 환자 중 근성부 심실중격결손이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자172가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 수술을 대체 가능하며,
기존 동일목적의 수술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나, 수술(시술)료, 입원료 등 기타 관련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총 소요비용이 유사하며,
해부학적 위치 상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실시 가능한 점, 개심술 및 인공체외순환을 하지 않고 결손부위 폐쇄가 가능하며
시술시간 및 입원 기간이 짧아 회복기간이 단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인 경우로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제출자료 및 관련학회,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18,990.41점(초음파유도료 별도산정)으로 하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제한사항) 및 치료재료의 식약처 허가사항(금기증 등)을 감안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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