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3
- 2,585
□ 안건명 : 기관지경술을 위한 전자기 유도 기법
→ 최종고시
나-759 기관지경검사
주 : 1.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2. 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신설>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가~라 현행유지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2.25.
□ 참석위원
- 신수위원, 이성준위원, 김시호위원, 오동진위원, 팽진철위원,
- 연준흠위원, 代서인석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순행위원,
- 代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암위원,
- 서기현위원, 기창석위원, 代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오현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기관지경술을 위한 전자기 유도기법은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폐병변 환자, 기타 종격동 질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경술 시행 시 병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로, 2018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동 검사는
말초 폐병변에 조직을 얻는데 효과적이나 기존 기관지경 검사의 보조적 수단이고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선별급여로 평가됨
- 현행 기관지경검사의 수가분류 및 의사협회 의견 참고 하 전자기유도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관련 학회 의견 참고 하 985.17점으로 하며 동 행위 시 시행되는 기관지경검사, 조직검사,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는 별도 산정키로 함
- 아울러, 2019년 제2차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논의하던 과정 중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19호 (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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