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3
- 2,221
□ 안건명 :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 최종고시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2.「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854 내시경하생검
주 : 1.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4.29.
□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송정한위원, 최병민위원, 한정호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代이모세,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이상무위원, 윤휘중위원, 김태엽위원,
- 한창수위원, 代김지현,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창형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프로브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는 기존의 내시경 검사에 프로브를 추가로 삽입하고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로
- 동 검사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 등에서 광학적으로 점막 하를 관찰할 수 있으나, 병기, 분화도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직병리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도 기존 내시경검사와 비교시 검사정확도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검사로 평가된 점, 기존 내시경장비에 비해 고가의 장비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학회의견에서도 비용효과 평가가
필요한 검사라는 의견인 점, 임상 가이드라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적이고 연구적이며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 감안 근거축적 및 재평가, 이용량 모니터링 등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동 검사 및
동 검사 하 생검 모두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109.43점으로 하며, 관련 치료재료(프로브)는
별도산정키로함
-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행위명인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는 신청기관 제출자료,
관련 학회 및 심평원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내시경하 검사인 점 감안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로 하고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플루오레세인나트륨)는「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 가능한 점을 명시토록하며
기존 내시경검사 하에 시행되는 점 감안,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별도 산정함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사용대상이 제한적으로 고시되어 적응증을 명확히 하고자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19호 (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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