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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3
  • 2,221

안건명 :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최종고시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2.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854 내시경하생검

  주 : 1. 내시경 3에 따라 산정한다.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4.29.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송정한위원, 최병민위원, 한정호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이상무위원, 윤휘중위원, 김태엽위원,

- 한창수위원, 김지현,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이창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프로브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는 기존의 내시경 검사에 프로브를 추가로 삽입하고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로

- 동 검사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 등에서 광학적으로 점막 하를 관찰할 수 있으나, 병기, 분화도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직병리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도 기존 내시경검사와 비교시 검사정확도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검사로 평가된 점, 기존 내시경장비에 비해 고가의 장비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학회의견에서도 비용효과 평가가

  필요한 검사라는 의견인 점, 임상 가이드라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적이고 연구적이며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 감안 근거축적 및 재평가, 이용량 모니터링 등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동 검사 및

  동 검사 하 생검 모두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109.43점으로 하며, 관련 치료재료(프로브)

  별도산정키로함

-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행위명인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는 신청기관 제출자료,

  관련 학회 및 심평원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내시경하 검사인 점 감안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로 하고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플루오레세인나트륨)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 가능한 점을 명시토록하며

  기존 내시경검사 하에 시행되는 점 감안,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별도 산정함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사용대상이 제한적으로 고시되어 적응증을 명확히 하고자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19(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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