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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7
  • 2,385

안건명 :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최종고시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차. 스텐트 삽입술

   (1)슈렘관

   (2)결막 하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9.23.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도경현위원, 민양기위원, 이정렬위원, 김봉주위원,

- 박용덕위원, 주명수위원, 황재준위원, 김준현위원, 연준흠위원,

-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은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를 결막하 공간에 삽입하여 방수액을

   배출시킴으로써 안압을 조절하기 위한 수술로,

- 안압조절 및 항녹내장 약물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녹내장 환자의 증가 추세로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이나,

- 기존 동일목적의 녹내장 시술이 급여 및 선별급여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5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전문가 의견 등 참고하여 기존 행위인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비교시 방수 유출로를 형성하기 위한 목표조직의 차이를

   제외하고 각막 절개 후 안구 내로 injector를 삽입한 후 전방을 가로질러 원하는 위치에 치료재료를 삽입한다는 점에서 시술방법 및 소요되는

   자원의 양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504차 녹내장 수술-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 아울러, -504차 녹내장 수술-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시 동 행위와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2020.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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