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7
- 2,385
□ 안건명 :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 최종고시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차. 스텐트 삽입술
(1)슈렘관
(2)결막 하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9.23.
□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도경현위원, 민양기위원, 이정렬위원, 김봉주위원,
- 박용덕위원, 주명수위원, 황재준위원, 김준현위원, 연준흠위원,
-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代이동우위원,
- 代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은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를 결막하 공간에 삽입하여 방수액을
배출시킴으로써 안압을 조절하기 위한 수술로,
- 안압조절 및 항녹내장 약물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녹내장 환자의 증가 추세로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이나,
- 기존 동일목적의 녹내장 시술이 급여 및 선별급여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5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전문가 의견 등 참고하여 기존 행위인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과 비교시 방수 유출로를 형성하기 위한 목표조직의 차이를
제외하고 각막 절개 후 안구 내로 injector를 삽입한 후 전방을 가로질러 원하는 위치에 치료재료를 삽입한다는 점에서 시술방법 및 소요되는
자원의 양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자-504차 녹내장 수술-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 아울러, ‘자-504차 녹내장 수술-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시 동 행위와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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