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3-02
- 2,225
□ 안건명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최종고시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4.29.
□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송정한위원, 최병민위원, 한정호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代이모세,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이상무위원, 윤휘중위원, 김태엽위원
- 한창수위원, 代김지현,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창형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를 대상으로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켜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술로,
- 기존의 급여 행위인 약제를 이용한 ‘마-9 관절강내 주사’와 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은 동일하나 사용되는 치료재료만 변경된 경우로 완전대체가 가능한
행위이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동일 행위인 ‘마-9 관절강내 주사’로 준용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의 관절강내 주사와 실시 방법, 인력, 시간 등 진료 소요량이 동일한 경우로 ‘마-9 관절강내 주사’의 소정점수(165.82점)를
산정토록 하며, 치료재료는 기존의 관절강내 주사와 동일하게 제5장 주사료의 산정지침을 적용토록 함
- 다만, 동 행위는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기존의 약제(히알루론산 등)와 비교 시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기존의 약제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성 및 급여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전달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2020.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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