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직형검사 HLA-DP [핵산증폭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2,046

안건명 : 조직형검사 HLA-DP [핵산증폭법]

최종고시

-840 조직형검사

2. HLA-DR, DQ, DP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20.

 

참석위원

- 김규보, 김영삼, 김태정, 송상훈, 오재령, 이정렬, 김남국,

- 염 욱, 이진용, 정형준, 이보라, 연준흠, 김상일, 김수진,

- 박종훈, 이모세, 이선식, 이원규, 조미현, 김지현, 신채민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직형검사 HLA-DP [PCR-SSO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예정) 환자 및 공여자를 대상으로

    Polymerase Chain Reaction-Sequence Specific Oligonucleotide (PCR-SSOP) 방법을 통해 인간 백혈구 항원의 대립유전자(DPA1, DPB1)

   정성적으로 확인하여 이식 가능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로,

- 교과서에서 장기이식과 조혈모세포이식의 생존율은 HLA 일치도가 높을수록 더 높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련 임상문헌에서 HLA-DP 대립유전자 일치는 합병증(이식편대숙주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점,

    임상진료지침에서 수혜자의 HLA-DP항체가 검출될 경우 권장하는 점, 미국·일본·호주 등의 제외국 보험등재 내역이 확인되는 점,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대립유전자(DPB1)가 일치하는 군이 일치하지 않는 군에 비해 거부반응이 더 적고 이식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과,

- 동 행위는 장기 등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이식 성공률을 높여주고 거부반응을 낮춰줌으로써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동일 검사원리인 -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으로 적용하며,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에 해당 표적분석대상 물질추가 및 관련학회 의견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2020.4.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다음글
(2018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연속 가로 장 성형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