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2,046
□ 안건명 : 조직형검사 HLA-DP [핵산증폭법]
→ 최종고시
누-840 조직형검사
주2. HLA-DR, DQ, DP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20.
□ 참석위원
- 김규보, 김영삼, 김태정, 송상훈, 오재령, 이정렬, 김남국,
- 염 욱, 이진용, 代정형준, 이보라, 연준흠, 김상일, 김수진,
- 박종훈, 이모세, 代이선식, 代이원규, 조미현, 代김지현, 신채민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직형검사 HLA-DP [PCR-SSO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예정) 환자 및 공여자를 대상으로
Polymerase Chain Reaction-Sequence Specific Oligonucleotide (PCR-SSOP) 방법을 통해 인간 백혈구 항원의 대립유전자(DPA1, DPB1)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여 이식 가능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로,
- 교과서에서 장기이식과 조혈모세포이식의 생존율은 HLA 일치도가 높을수록 더 높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련 임상문헌에서 HLA-DP 대립유전자 일치는 합병증(이식편대숙주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점,
임상진료지침에서 수혜자의 HLA-DP항체가 검출될 경우 권장하는 점, 미국·일본·호주 등의 제외국 보험등재 내역이 확인되는 점,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대립유전자(DPB1)가 일치하는 군이 일치하지 않는 군에 비해 거부반응이 더 적고 이식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과,
- 동 행위는 장기 등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이식 성공률을 높여주고 거부반응을 낮춰줌으로써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동일 검사원리인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으로 적용하며,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에 해당 표적분석대상 물질추가 및 관련학회 의견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 (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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