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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2,429

안건명 :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최종고시

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20.

 

참석위원

- 김규보, 김영삼, 김태정, 송상훈, 오재령, 이정렬, 김남국,

- 염 욱, 이진용, 정형준, 이보라, 연준흠, 김상일, 김수진,

- 박종훈, 이모세, 이선식, 이원규, 조미현, 김지현, 신채민,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안의 굴절상태를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하여

   망막으로부터 반사된 적외선 빛을 사진을 찍어 분석하여 약시를 선별하는 자동굴절검사법으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기존 검사인 사진굴절검사(Photoscreener 사용)와 약시 위험요인의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신청행위가 검사에 협조가 떨어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점이 있고, 유사목적의 기존 행위(-671 굴절및조절검사,

   -672 조절마비굴절검사, -673 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가 급여 등재되어 있거나,

   기본진료료의 포함으로 고시되어 있어 급여로 함

- 다만, 교과서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에서 눈의 조절력이 강한 소아에게 조절마마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굴절검사(Photoscreening, Autorefraction)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

- 기존의 급여 행위(-671 굴절및조절검사, -672 조절마비굴절검사)는 검영법을 이용하고, 조절마비제를 사용하는 점에서 정밀검사이나,

  신청행위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써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 현행 기본진료료로 적용되고 있는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와 비교 시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와 동일하게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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