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2,429
□ 안건명 :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 최종고시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20.
□ 참석위원
- 김규보, 김영삼, 김태정, 송상훈, 오재령, 이정렬, 김남국,
- 염 욱, 이진용, 代정형준, 이보라, 연준흠, 김상일, 김수진,
- 박종훈, 이모세, 代이선식, 代이원규, 조미현, 代김지현, 신채민,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안의 굴절상태를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하여
망막으로부터 반사된 적외선 빛을 사진을 찍어 분석하여 약시를 선별하는 자동굴절검사법으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기존 검사인 사진굴절검사(Photoscreener 사용)와 약시 위험요인의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신청행위가 검사에 협조가 떨어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점이 있고, 유사목적의 기존 행위(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72 조절마비굴절검사, 나-673 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가 급여 등재되어 있거나,
기본진료료의 포함으로 고시되어 있어 급여로 함
- 다만, 교과서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에서 눈의 조절력이 강한 소아에게 조절마마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굴절검사(Photoscreening, Autorefraction)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
- 기존의 급여 행위(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72 조절마비굴절검사)는 검영법을 이용하고, 조절마비제를 사용하는 점에서 정밀검사이나,
신청행위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써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 현행 기본진료료로 적용되고 있는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와 비교 시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소아 Photoscreening test’와 동일하게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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