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6-01
- 1,623
□ 안건명 : ADAMTS-13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가. 정밀면역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3.23.~2020.3.25.
□ 참석위원
- 이중규, 오현주, 조미현, 정해민, 신채민, 연준흠, 김상일,
- 허종기, 정우상, 김창경, 이모세, 강재헌, 이희경, 김준현,
- 이보라, 이정렬, 김학준, 나군호, 박형천, 양기화, 김성환,
- 신 수, 양달모, 이주한, 이해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ADAMTS-13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ADAMTS-13의 활성도를 효소면역분석법으로 정량 검사함으로써 희귀질환인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질환의 확진,
유사질환인 용혈성 요독증후군과의 감별진단, 치료 후 모니터링 및 질환 재발을 예측하는 검사로,
-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ADAMTS-13 활성도 검사가 필수적인 검사인 점, 기존 면역블롯팅법과 비교 시 신속한 검사 결과를 얻게 되어 유사 질환과의 빠른 감별진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기 치료가 가능한 점, 치료 후 모니터링 및 재발 예측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점 및 대상 질환이 희귀질환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307.59점으로 함
- 아울러, 전문의 판독 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 항목으로의 적용 및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상, 동 행위의 실시대상이
임상적 소견을 통해 관련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실시목적이 질환의 확진 및 유사질환과의 감별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후 모니터링과 질환 재발을 예측하는 검사인 점 및 관련 학회에서도 동 행위의 남용 우려가 있어 적절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행위의 실시대상 및 실시횟수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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