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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B군 사슬알균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6-01
  • 2,151

안건명 : B군 사슬알균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최종고시

-591 핵산증폭

. 정성그룹 2

(7) B군 사슬알균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1.18.

 

참석위원

- 강현철위원, 도경현위원, 송상훈위원, 허수영위원, 이정렬위원,

- 강신혁위원, 안무영위원, 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이동우위원,

- 홍충만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헌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B군 사슬알균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군 사슬알균 집락화 의심 임산부를 대상으로 B군 사슬알균 집락화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 기존 검사인 -581.나 배양 및 동정에 비해 소요되는 장비 및 재료가 고가이나 B군 사슬알균 집락화가 임산부의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

  융모양막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이는 임신유지를 어렵게 하여 태아의 완전한 성숙을 저해하고 분만 시 수직 감염된 신생아는 패혈증 및 뇌수막염

  등의 질환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방침 결정(항생제 치료)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검체검사 원리에 따라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유사한 -591. 나 핵산증폭 정성그룹2’의 상대가치점수를(464.58) 적용토록함

- 다만, 우리나라는 신생아 GBS(group B streptococcus) 감염증의 발생빈도가 미국과 달리 높지 않고 산부인과 임상진료지침에서 모든 산모에게

  B군 사슬알균 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므로 동 행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2020.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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