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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7-02
  • 1,523

안건명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4.20.~2020.4.22.

 

참석위원

- 이중규, 오현주, 조미현, 정해민, 신채민, 연준흠,

- 김수진, 박종훈, 이모세, 강재헌, 이희경, 김준현,

- 이보라, 이정렬, 안동기, 윤덕미, 임형호, 차윤엽,

- 엄태현, 이우령, 장철호, 조신연, 김상일, 손장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특발성 간질성 폐렴 및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또는 혈장의 KL-6의 농도를 정밀면역법으로 검사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질환 진단 시 기존 행위(PFT, HRCT)의 보조적인 검사로 이용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로 평가된 점,

   기존 행위(PFT, HRCT )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동 행위의 분석물질인 KL-6는 폐에 비특이적이고 폐 이외 부위에서도 발현되며, 간질성 폐질환 외에도

   폐암, 유방암, 췌장암과 같은 종양환자에서도 혈청 KL-6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관련 임상진료지침에서도 KL-6 검사의 사용은 권고하고 있지 않으나,

- 현행 건강보험 목록 상 동 행위와 대상,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한 행위가 없고, 간단한 혈액검사로 비침습적,

  정량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질환이 희귀질환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위인 -198. M2BPGi[정밀면역검사]의 상대가치점수인 587.42점을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20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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