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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절개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7-02
  • 2,124

안건명 :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절개술

최종고시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름.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4.20.~2020.4.22.

 

참석위원

- 강승백, 권세환, 김병옥, 송재준, 엄태현,

- 이정렬, 안무영, 윤형진, 이병철, 이보라,

- 연준흠, 김상일, 김수진, 이모세, 이동우,

- 이원규, 조미현, 김지현, 신채민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절개술은 척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수술시 목표부위(뼈 등 경조직)에 선택적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여 척추골의 정밀한 절제 및 절개를 위한 시술로,

- 기존의 급여 행위와 비교 시 고가의 치료재료 사용되나, 교과서 및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절제에 따른 골손실 최소화, 출혈량 감소,

   깊고 좁은 곳에 위치한 시술부위 접근 등 세밀한 시술 가능한 점, 신경, 근육, 혈관 등 연부조직 보호 할 수 있는 점,

   기존의 급여 행위인 수동식 기구 또는 전동식 saw, burr를 이용한 척추 골 절제/절개술과 대상, 목적은 동일하나,

   사용되는 장비와 치료재료만 변경된 경우로 완전대체가 가능한 행위인 점 등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의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절개술과 실시 방법, 인력, 시간 등 진료 소요량이 유사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하며,

  소요되는 치료재료는 별도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20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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