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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동공부등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768

안건명 : 동공검사

최종고시

-795 동공부등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9.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유정일위원, 이승훈위원, 이정렬위원,

- 강희정위원, 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동공부등검사는 동공부등 또는 동공운동 이상 진단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구심성동공장애 검사, 약물에 의한 동공반응검사,

     중성필터를 이용한 상대구심동공장애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동공부등 또는 동공운동 이상 진단 및 감별 진단하는 행위로,

동공부등 및 동공운동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중성필터, 약물을 이용한 동공검사로 질병의 진행여부 판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구심성회로와 원심성회로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유용하고, 질병의 진행여부 판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필수적인 검사방법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구심성동공장애검사의 경우 관련 협회의견 및 현행 행위 급여목록 제1 2부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 (1)에 따라

    가1진찰료 또는 가2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고, ‘약물에 의한 동공반응검사’, ‘중성필터를 이용한 상대구심동공장애 정량검사는 관련 협회,

    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77.71, 85.76점으로 각각 적용함

또한,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응증 및 검사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검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교과서,

    전문가 및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위명칭을 동공부등검사(Anisocoria Test)’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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