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768
□ 안건명 : 동공검사
→ 최종고시
나-795 동공부등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9.
□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유정일위원, 이승훈위원, 이정렬위원,
- 강희정위원, 代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이동우위원,
- 代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代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동공부등검사」는 동공부등 또는 동공운동 이상 진단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구심성동공장애 검사, 약물에 의한 동공반응검사,
중성필터를 이용한 상대구심동공장애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동공부등 또는 동공운동 이상 진단 및 감별 진단하는 행위로,
- 동공부등 및 동공운동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중성필터, 약물을 이용한 동공검사로 질병의 진행여부 판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 구심성회로와 원심성회로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유용하고, 질병의 진행여부 판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필수적인 검사방법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구심성동공장애검사’의 경우 관련 협회의견 및 현행 행위 급여목록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 (1)에 따라
가1진찰료 또는 가2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고, ‘약물에 의한 동공반응검사’, ‘중성필터를 이용한 상대구심동공장애 정량검사’는 관련 협회,
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77.71점, 85.76점으로 각각 적용함
- 또한,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응증 및 검사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검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교과서,
전문가 및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위명칭을 ‘동공부등검사(Anisocoria Test)’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8.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