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473
□ 안건명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 최종고시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 참석위원
- 이정렬, 박승일, 도영수, 황재준, 황선옥, (代)정형준, 연준흠,
- (代)서인석, (代)마경화, 박종훈, 이모세, 박희병, (代)조영대, (代)박해대
- 김병옥, 강 현, 이해원, 임길병, 최병민, 조미현, (代)장세명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은 흉곽 부전 증후군, 조기 발현 측만증 환자에서 성장에 따른 흉곽 용적의 감소
및 척추 변형의 진행을 개선시켜 호흡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 관련학회 및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인공확장형 금속늑골(VEPTR)을 이용한 흉곽확장 성형술은 골격이 미성숙한 흉곽부전증후군(TIS)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목록 상 흉곽부전증후군(TIS)에 대한 수술적 치료법이 없는 점을 감안, 급여로 하되,
- 동 행위는 환아의 성장에 따라 인공 확장형 금속늑골(VEPTR)의 삽입 및 연장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으로
VEPTR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삽입, 연장, 제거술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제거술’의 경우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있는
‘자-46-1 나 척추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후방’로 적용가능하며, ‘삽입술’ 및 ‘연장술’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에 따라
‘삽입술’ 및 ‘연장술’로 행위 분류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삽입술은 ‘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15,190.81점), 연장술은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의 50% (2,077.83점)를 적용토록 함
- 다만, 동 행위의 대상자인 ‘흉곽 부전 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조기 발현 측만증’의 경우 ‘흉곽 부전 증후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측만증인 경우에 사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응증을 명확히 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제거술’ 및 ‘교체술’ 산정방법에 대해 급여기준에 반영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아울러,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검토요청 관련, 동 행위는 결정신청 이후 현재까지 척추정형외과에서 2건 시행 후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행위로,
흉부외과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향후 실시현황 모니터링 후 필요 시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추가 논의토록하며,
현 시점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적용이 불가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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