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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490

안건명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최종고시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4.20.~2020.4.22.

 

참석위원

- 이중규, 오현주, 조미현, 정해민, 신채민, 연준흠,

- 김수진, 박종훈, 이모세, 강재헌, 이희경, 김준현,

- 이보라, 이정렬, 안동기, 윤덕미, 임형호, 차윤엽,

- 엄태현, 이우령, 장철호, 김상일, 손장원, 조신연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은 인공호흡기, 호기말 농도 측정이 가능한 환자 감시 장치 및 배기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입원해서

   단시간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기관내삽관이 되어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진정요법을 위한 행위로,

- 동 행위는 과소·과다 진정을 피하고 환자 상태에 맞춘 적절한 진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며, 중단 시 각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른 점,

   기존의 정맥진정요법이 어려운 중환자들에게 체내 약물의 축적 없이 적정한 진정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 교과서에서 동 행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제 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견에서

   정맥진정요법으로 진정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임을 언급한 점, 고가의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정맥진정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24시간까지 2,029.91, 24시간초과 시

  1일당 1,863.14으로 하며, 대상자가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는 중환자실환자 중 단시간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환자로

  구체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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