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795
□ 안건명 :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 최종고시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 참석위원
- 김양수, 김의혁, 김종현, 현준영, 이정렬, 배정원, 조비룡,
- 代정형준, 연준흠, 김상일, 代마경화, 이모세, 박종훈,
- 代박해대, 代조영대, 조미현, 代 장세명, 신채민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은 조산 과거력이 있거나 자궁경부길이가 2.5cm 이하인 단태아 임부 중
기존기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임부를 대상으로 조산방지를 위한 기술로,
- 관련 문헌에서 기존 치료법(자궁경관봉축술, 프로게스테론 약물요법)과 조산방지에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으며,
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사회적 요구가 높고, 기존 수술적 치료보다 감염 및 수축 등의 합병증이 적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 국외 교과서와 논문 등에 실제적 임상 적용과 관련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제외국 보험등재현황 및 행위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임상적 적응증에 대한 자료 축적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제출 자료 등을 참고하여 308.95점으로 하며, 관련 치료재료(페서리)는 별도산정토록 함
- 아울러,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 시 수술(마취포함) 행위 가산 적용항목에 적용 및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사용대상이 제한적이며,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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