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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29
  • 1,290

안건명 :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최종고시

-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 기타의 경우

(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조영대위원

- 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은 심각한 폐손상이 있거나 폐내 단락 정도가 심한 환자를 제외한

  지속적으로 심박출량 측정 및 감시가 필요한 기계 환기 중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 환기 환자의 튜브에 심박출량 센서를 연결한 후

  호흡가스 분석을 기반으로 심박출량 수치를 측정 하는 검사로,

- 비침습적으로 사용이 용이하며, 감염 및 출혈 등의 합병증이 없고, 전자기 간섭을 받지 않으며, 심박출량 외

  여러 가지 폐용적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정확도 및 정밀도에 대한 연구 및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고 자발 호흡이 없는 기계 호흡을 시행 중인 환자에게만 사용가능 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점,

   기저 폐질환, 일회호흡량의 변화 등 여러 인자에 의해 정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고가의 치료재료 사용으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기존행위가 이미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되어 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 선별급여로 하며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567.01점으로 산출하며,

  사용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아울러, 현행 급여목록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검사가 검사방법별 세분화된 행위 명칭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어,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으로 행위명칭을 통일하며,

  검사방법별 재분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2020.10.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0(202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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