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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SBF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0-07
  • 1,654

안건명 : SBF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최종고시

 나-580 유전성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6) SBF1 Gene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조영대위원

- 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SBF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샤르코-마리-투스병(CMT, Charcot-Marie-Tooth disease)이 의심되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SBF1유전자 변이를 확인하여 CMT4형 중 CMT4B3 아형을 확진하는 검사로,

-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원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을 위한 유전성 유전자 검사(산정특례 등록 검사 및

  Genereview/Genetests 포함’)에 해당하여 급여로 함

- 학회의견 등을 반영하여 상대가치점수는 동일 검사 원리인 580(3) 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20회 초과 40회 이하’ (4,140.30)

  적용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유전자 검사항목 신설과 실시대상 및 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202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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