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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비침습적 혈압 감시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0-30
  • 2,032

안건명 :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비침습적 혈압 감시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최종고시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나. 기타의 경우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주 : 1.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사용된 CUFF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개 별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6.22.

 

참석위원

 - 박찬순위원, 석정호위원, 엄태현위원, 이정렬위원, 김근호위원,

 - 박형두위원, 안상태위원, 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조영대위원, 이원규위원,

 - 조미현위원, 윤교정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혈압 감시법 및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심박출량 감시법은

    지속적인 혈압 및 심박출량의 측정 및 감시가 필요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손가락 커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혈압 및 심박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행위로,

 - 비침습적으로 연속적인 혈역학적 변화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침습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고

    사용법이 간단하여 환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침습적인 방법에 따른 감염 및 혈전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고

    문헌 등에서 수술 전 과정 또는 중환자실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 비침습적인 측정 방법은 침습적인 측정 방법과의 낮은 상호 교환성이 보고되고 있고 행위의 정확도 및 정밀도에 대한

   연구 및 근거 축적이 필요하며 비침습적, 연속적 동맥압 측정에 따른 outcome (mortality or morbidity benefit)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제시되고 있는 점,

   유사 목적의 비침습적인 기존 행위와 비교 시,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및 기존 행위가

   이미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되어 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 선별급여로 하며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 제출자료(소요시간, 장비비 등) 및 대한의사협회 제출 의사업무량을 참고하여

    유사목적의 기존 행위인 -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소정점수(254.69)를 적용토록 함

 - 아울러, 신청행위는 혈압 감시법 및 심박출량 감시법, 각각의 행위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후 결정 신청되었으나,

    하나의 손가락 커프를 이용한 일련의 행위로 혈압 및 심박출량을 동시에 확인 가능하고, 혈압 측정 없이는 심박출량 산출이 불가능한 점 및

    관련 학회에서도 행위료를 두 가지로 산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감안,

    혈압만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검사를 소정점수에 포함하여

    하나의 행위로 산정하도록 동 행위의 행위명을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신청행위와 사용목적 및 대상이 동일한 기존 행위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및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 항목 적합성 평가 결과(2019년 제8차 급여평가위원회) 급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인 점 감안하여,

   동 행위도 기존 행위와 동일한 급여기준 적용이 필요하되, 동일 목적의 검사를 중복하지 않고 주된 항목만 산정하도록

   급여기준의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8(2020.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0(2020.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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