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11-03
- 1,603
□ 안건명 :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 최종고시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 액상세포검사
(3) 흡인 세포병리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8.24.
□ 참석위원
- 김규보위원, 김태정위원, 오동진위원, 이해원위원, 이정열위원,
- 고영진위원, 김윤위원, 김학준위원, 도영수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위원, 권태훈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代김정옥위원
- 代조영대위원, 정완순위원, 代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안내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안내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 기존 급여 등재되어 있는 흡인세포병리검사와 비교 시 고가의 장비와 치료재료 비용이 소요되나, 기존행위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수용액 및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을 제거하여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적은 수의 슬라이드로 세포 진단이 가능하여 검사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점,
- 안내 종양 진단을 위한 일반 흡인세포병리검사의 청구량은 미미하나 이를 완전대체 할 수 있는 점,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가 폐, 갑상선, 췌장, 유방, 림프절 종양 의심환자에서 이미 급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나562나(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389.81점)’으로 적용하며,
해당 급여기준에 ‘안내병변’ 추가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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