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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1-03
  • 1,603

안건명 :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 최종고시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 액상세포검사

    (3) 흡인 세포병리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8.24.

 

참석위원

- 김규보위원, 김태정위원, 오동진위원, 이해원위원, 이정열위원,

- 고영진위원, 김윤위원, 김학준위원, 도영수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위원, 권태훈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정옥위원

- 조영대위원, 정완순위원, 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안내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안내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 기존 급여 등재되어 있는 흡인세포병리검사와 비교 시 고가의 장비와 치료재료 비용이 소요되나, 기존행위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수용액 및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을 제거하여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적은 수의 슬라이드로 세포 진단이 가능하여 검사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점,

- 안내 종양 진단을 위한 일반 흡인세포병리검사의 청구량은 미미하나 이를 완전대체 할 수 있는 점,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가 폐, 갑상선, 췌장, 유방, 림프절 종양 의심환자에서 이미 급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562(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389.81)’으로 적용하며,

   해당 급여기준에 안내병변추가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2020.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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