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29
  • 1,863

안건명 :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최종고시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항핵항체 정성검사[형광효소면역분석법]은 항핵항체를 정성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전신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로,

- 자동화 장비 사용에 따라 소요시간 및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등 검사의 간편성과 편의성은 있으나

   확인 할 수 있는 자가항체의 수가 14, 16종으로 현저히 적고,

   육안으로 형광패턴까지 분석하여 판독에 도움을 주는 기존 검사(간접면역형광법)에 비해 임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어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오히려 항ENA 및 항DNA항체 개별검사를 각각 모두 확인해야 하는 점,

   진단과정에서 선별검사를 중복으로 시행함으로써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위음성 및 위양성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관련 학회 의견 및 관련 문헌이 확인됨에 따라,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였을 때 신청행위의 검사방법이 정밀면역검사에 해당되지만,

   기존 행위 784(1) 항핵항체-면역형광법-정성검사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임상적 정보가 적고

   검사의 정확도도 유사한 수준이므로 784(1) 항핵항체-면역형광법-정성의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기존검사와 중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784가 항핵항체-일반면역검사’, ‘784(1) 항핵항체-면역형광법-정성과 동시 시행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신청행위명은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이나, 기질로 사용되는 세포의 모든 항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가항체를 검출하는

   기존의 항핵항체검사로 분류하여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 개별검사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항ENA 항체 및 항dsDNA 항체 검사의 항원들에 대한 양성여부를

   한 번의 검사로 먼저 선별해내는 검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참고하여

   행위명을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02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02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02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2021.3.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다음글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푸글마이어 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