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29
- 1,731
□ 안건명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 최종고시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주: 1.「가」와「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주: 1.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자-661」시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주: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 (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Introducer, Guide-wire, 조영제, 필름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代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은 복부 또는 흉부 대동맥류로 인하여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설치술을 시행한 환자 중 Ⅰ형 내부누출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Endograft)을 대동맥벽에 고정시켜 내부누출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로,
- 동 행위에 대한 미국 CPT 행위분류가 확인되고,
제외국 가이드라인에서 Ⅰ형 내부누출(type I endoleak)의 치료방법으로 Endostaple 설치가 성공적으로 사용됨을 언급하고 있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및 관련 학회 공통 의견으로 대동맥의 해부학적 구조가 Hostile Aortic neck 조건에 해당하여
기존의 치료법(Extender cuff stent 설치)이 어려운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대동맥류 질환 특성상 고령의 수술 고위험군에 주로 발생하고,
의료적 중증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2,784.44점,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7,365.31점으로 하고,
- 기존행위 대상자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신청행위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다만,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기존의 치료재료(STENT GRAFT EXTENDER,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성 및 급여여부, 급여기준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전달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202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2.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