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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29
  • 1,731

안건명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최종고시

-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주: 1.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주: 1. 1[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661시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주: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 (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Introducer, Guide-wire, 조영제, 필름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은 복부 또는 흉부 대동맥류로 인하여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설치술을 시행한 환자 중 형 내부누출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Endograft)을 대동맥벽에 고정시켜 내부누출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로,

- 동 행위에 대한 미국 CPT 행위분류가 확인되고,

   제외국 가이드라인에서 형 내부누출(type I endoleak)의 치료방법으로 Endostaple 설치가 성공적으로 사용됨을 언급하고 있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및 관련 학회 공통 의견으로 대동맥의 해부학적 구조가 Hostile Aortic neck 조건에 해당하여

   기존의 치료법(Extender cuff stent 설치)이 어려운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대동맥류 질환 특성상 고령의 수술 고위험군에 주로 발생하고,

   의료적 중증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2,784.44,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7,365.31점으로 하고,

- 기존행위 대상자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신청행위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다만,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기존의 치료재료(STENT GRAFT EXTENDER,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ONYX Liquid Embolic System )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성 및 급여여부, 급여기준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전달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02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0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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