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2-01
- 2,735
□ 안건명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
→ 최종고시
‘다-22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 피부 조영술’의 소정점수 산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代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유방암 환자 중 유방전절제술 후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피판 혈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수술 중 피판의 생존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수술 중 피판의 관류를 평가하여 수술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문헌에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하여
조직괴사, 피판 소실 등 주요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음이 확인되는 점,
유사방법의 기존 검사가 급여인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실시방법, 소요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1,874.77점)를 산정토록하며,
동행위에 사용하는 약제(인도시아닌그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 가능한 점을 명시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호 (20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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