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Infliximab 항체 정량[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2-26
  • 1,598

안건명 : -Infliximab 항체 정량[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누-533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2.14.

 

참석위원

- 양달모 위원, 윤준성 위원, 이병돈 위원, 한승범 위원, 이정열 위원,

- 도영수 위원, 배정원 위원, 안동기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Infliximab 항체 정량 [정밀면역검사]Infliximab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혈중 Infliximab 농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항-Infliximab 항체 수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자의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약물 용량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교과서에서 항-Infliximab 항체가 질병 활성도 및 임상반응 소실과 관련이 있으며

   약물에 대한 항체 측정이 항-TNF 제제 치료 실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에서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일상적으로 동 검사를 시행하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확인되는 점,

   현재 약제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의 각 질환별 평가방법으로 약물투여 유지여부 결정이 가능하며

   상관적인 Infliximab 농도검사가 기급여 인정되고 있어 동 검사가 필수적인 검사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

   미국 AETNA에서 연구적실험적인 기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388.67점을 적용토록 함

   * 동 검사는 Infliximab 약물 농도 및 임상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보고해야 하는

      약물 모니터링 검사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10%) 필요

- 아울러, 동 검사는 Infliximab 농도가 0.3미만 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동 검사 관련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021.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2021.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2021.3.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
다음글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궁선근증 감축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