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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궁선근증 감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2-26
  • 1,691

안건명 : 자궁선근증 감축술

최종고시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궁선근증감축술은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복 후 자궁선근증을 절제, 감축한 후 자궁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구한 행위,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자궁선근증은 환자의 연령과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에 따라 비침습적인 약물 치료 방법을 시도 후

   자궁적출술을 권장하나 자궁보존 수술로 자궁선근증감축술이 제시되어 있고,

- 관련 학회에서 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발생원인은 다르지만 자궁 근육층에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은 같은 인체내 종양으로,

   발병부위가 같고 치료가 매우 유사하므로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같은 범주로 포함됨에

   기존 유사행위(자궁근종절제술_복부접근-복잡)와 준용가능하다는 의견 및

   유사 행위가 급여로 등재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대한의사협회 제출의견 참고하여

   -412-(2)자궁근종절제술 가.복부접근(복잡)’의 소정점수(6,282.98)를 준용하여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자궁선근증에 대한 수술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세부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동 행위시 -985 수술 중 초음파’(비급여)는 비급여로 별도 산정하며

   -985 수술중 초음파의 급여전환 시 신청행위의 연계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021.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2021.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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