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30
- 1,624
□ 안건명: 진동 유발 안진 검사
→ 최종고시
노-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5.17.
□ 참석위원
- 민양기 위원, 송상훈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代박지영 위원
- 김남국 위원, 윤형진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정완순 위원,
- 허종기 위원,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진동 유발 안진 검사」는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양측 유양돌기 및 두정부에
진동을 유발시켜 전정기능 이상 여부를 평가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어지럼 환자의 전정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기존검사(두진후안진검사, 두부충동검사, 자발안진검사)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높고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는 말초성 전정신경병변의 확인에 있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양측 전정기능의 비대칭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이 확인됨.
또한, AETNA에서 만성 현훈 및 메니에르 질환의 평가방법으로 동 검사를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검사는 말초전정기능 불균형을 감별함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필수검사는 아니며,
기존검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 하고,
- 평형 기능 검사의 경우 안진검사 장비에 따라 급여(Frenzel 안경 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와
비급여(비디오전기안진검사)로 구분되어 있고, 신청행위와 동일 장비를 이용하는
‘노-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가 현재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하며,
동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명확히 하고자 행위명을 ‘진동 유발 안진 검사[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으로 함.
- 아울러, ‘노-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의 급여 전환 시 신청행위의 연계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5호(2021.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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