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31
- 1,519
□ 안건명: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 최종고시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6.21.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이병돈 위원, 임길병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박형두 위원, 허순임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代허종기 위원, 代이승언 위원, 이모세 위원,
- 김창경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는 어지럼증 환자에게 어지럼증 정도 평가 및 치료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측정 도구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주관적 증상인 어지럼을 정량화하여 어지럼 정도와 치료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표준화된 설문도구로 확인되며,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는 전정, 평형장애로 인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급여로 함
-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는 단순 어지럼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어지럼 증상이 심한 일부 경우에 실시되며 어지럼으로 인한 ‘증상 수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동작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척도라는
전문가 의견 감안하여 별도 수가 신설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13.62점으로 함
- 아울러, 관련 학회 의견 및 유사행위의 등재를 고려하여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인정토록 하며,
만성 어지럼 혹은 재발성 어지럼에 판별력이 높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임상문헌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2021.9.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2021.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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