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31
- 1,731
□ 안건명: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 최종고시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1.1.18.~1.20.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강재헌 위원, 김창경 위원,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 손장원 위원, 송원경 위원, 신수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보라 위원, 이정열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 임동하 위원, 임치영 위원, 정완순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석현 위원,
조선남 위원, 주영수 위원, 허종기 위원,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은 출혈의 위험이 있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센서를 환자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신생아의 경우 손바닥 또는 발바닥)에 부착한 후 비침습적 방법으로
총 헤모글로빈 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기술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경향 정확도에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언급된 점,
임상문헌에서 실시간 연속적으로 총 헤모글로빈 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존의 침습적인 헤모글로빈 측정방법의 간헐적 측정,
측정시간과 결과치의 시차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수술실과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된 점,
관련 학회에 수술 환자, 실혈의 위험이 있는 중환자실 환자, 실혈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신생아 및 소아에게
급성출혈 및 잠재출혈로 인한 헤모글로빈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수혈이나 과다수혈을 방지하여
안전한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미국 CPT에서 경피적 헤모글로빈 측정이 확인되는 점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동시에 측정가능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 [1일당]’에 준용토록 하며,
동 행위에 사용되는 1회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치료재료의 성능에 따라 산소포화도, 메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파형변이지수 등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나
여러 검사를 모니터하는 의사업무량을 감안한 수가산정방법 및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2021.9.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2021.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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